1심 진행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피해자 진술서나 고소장 같은 것들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저희 변호사는 합의 성사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외에 법원이 판결할 때 보는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합의 진행 중이긴 한데, 만약 성사가 안 되면 1심 판결 시즌이 올 텐데요. 제 반성문, 교육 이수증, 가정환경조사서 같은 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헷갈리는 게, 피해자 측에서 법원에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면 그게 실제로 판사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경우엔 피해자가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 있으신가요? 피해자 진술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법원이 다른 양형자료들도 충분히 참고해서 판단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와도 다시 상담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