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밤에 잠이 자질 않습니다. 낮에도 밥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있어요.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은 있는데, 제 상태 때문에 조사에서 실수할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심신 상태도 양형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사 날짜를 미루는 게 나을까요? 경험해보신 분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검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밤에 잠이 자질 않습니다. 낮에도 밥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있어요.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은 있는데, 제 상태 때문에 조사에서 실수할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심신 상태도 양형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사 날짜를 미루는 게 나을까요? 경험해보신 분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