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인을 미리 선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된 상태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를 붙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진술 내용이나 나중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또 변호인 선임 시점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 초기부터 선임하는 것과 나중에 선임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형편상 변호사비도 부담스러워서 시기를 잘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실무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