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일정이 잡혔는데 검사 측 증거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변호사분 말씀으로는 증거 신청과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변호사가 챙겨야 할 것이 구분이 안 되네요.
특히 영상이나 통신기록 같은 증거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이라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공판 전에 변호사와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