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걸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1심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이 완전히 먹혀들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거든요. 궁금한 건 검찰 의견서가 나오면 우리가 따로 반박 자료를 또 준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분이 알아서 처리하는 건지 하는 거예요.
1심 때도 공판 기일이 몇 번 있었는데 항소심은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