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마쳤는데, 솔직히 처음엔 이게 판사한테 얼마나 인정받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교육 이수 증명서가 양형 자료로 제출될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내용도 생각보다 의미 있었어요. 개인상담, 집단 강의, 자기성찰 과제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 뭔가 내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이걸 받으면 처벌이 확 줄어든다는 건 아니겠지만, 법정에서 "이 정도는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혹시 아직 교육 기관을 고르는 중이신 분들 계시면 평판 확인하고, 가능하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곳으로 가세요. 비용도 다르고 내용도 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