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조사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글들을 보니까 양형자료 준비할 때 교육 이수 증명서나 봉사활동 기록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응급처치 교육을 미리 받아뒀는데, 오늘 후기를 남겨봅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 면담에서 "선처받으려면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처벌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4시간짜리 강좌를 보건소에서 신청했고, 수료증도 받았어요. 생각보다 내용도 유용했고,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때 이런 교육 이수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는지 아는 분 있으신가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사회봉사 명령 대신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으니까 추가로 봉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