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떨어진 지 한 달이 됐는데 항소장 준비하면서 막히는 게 많네요. 변호사분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1심 판결문을 읽어보니 법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소심 변론서에는 1심에서 놓친 증거나 증인신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1심 공판 당시에 제출하지 못했던 CCTV 영상이 있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효력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출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네요.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후기를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