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인사팀에 복직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변호사한테는 선고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할 때 판사의 선처 내용이나 집행유예 같은 부분을 강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혹시 복직 과정에서 양형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선고문 자체로 충분한 건가요? 변호사 입장과 회사 인사팀의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야 느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