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받았던 적 있는데, 그때 합의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에 후회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합의를 언제쯤 시도하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검사 단계에 넘어가면 이미 늦은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경찰 단계보다 검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게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나요? 저는 양형자료 패키지를 다 준비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무용지물 같고, 합의가 되면 검사가 종결 판단할 때 정말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변호사님 자문 받으신 분들, 어느 시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 있었는지 공유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