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기소장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와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챙겨야 할 게 뭔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에만 집중했는데, 공판이 시작되면서 다른 각도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소 사실에 대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 때는 조사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서게 되니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혹시 경험 있는 분들 중에 기소장을 받고 변호사와 첫 상담할 때 어떤 식으로 대비했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둘째, 준비 기일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기일에 가서 일정 잡고 증거 확인하는 정도"라고만 말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 빠뜨리고 있진 않을까 자꾸 불안합니다. 혹은 준비 기일 이전에 변호사에게 미리 전달해야 할 서류나 정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셋째, 지금까지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공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반성문, 진단서, 교육이수증 같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했는데, 변호사가 이걸 언제 법원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공판 과정에서 직접 말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헷갈립니다. 합의서는 합의금을 주고받은 후에 제출하는 거라고 알았는데, 다른 자료들은 어느 시점에 제출하는 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공판에서 제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준비하는 자료들이 좋아도, 제가 법정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판사 심증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변호사와 진술 연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준비 기일 이후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처음 공판 단계를 밟아보니 단순히 변호사를 믿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호사가 모든 걸 챙기겠지만, 제 사건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해야 심적으로도 덜 흔들릴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나 법률 전문가 분들께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