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양형자료 준비 리스트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더라고요. 서로 다른 로펌에서 받은 자료들을 비교해보니까 어떤 곳은 구체적으로 "학교 성적증명서, 직장 경력증명서, 건강검진 결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어떤 곳은 "인격, 가정환경, 사회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정도로만 적혀있더라고요.
제 경우는 고졸이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학교 성적을 굳이 공개해야 하나 싶었어요. 학창시절이 얼마나 오래전인데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사기록카드나 표창장 같은 게 있으면 그게 훨씬 설득력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일해왔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요점은 이거예요. 양형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 다 모아야 하는 건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선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는 것보다, 판사가 봤을 때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자료 5~7개가 훨씬 낫다"고 했어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준비한 느낌"이 나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저는 회사 재직 증명서, 지난 3년 근무평가, 통장 기록(꾸준한 급여 수입), 그리고 어머니 편지와 내 반성문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각 서류마다 "왜 이걸 넣었는가"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할 생각이에요. 혹시 같은 고민 하는 분 있으시면 본인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