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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법정에 오는 게 맞나요

🌲· 약 2개월 전· 👁 24· ♥ 8· 💬 7

요즘 자꾸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 사건이 법정까지 가면 가족들을 증인으로 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도 물어봤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만 하셨거든요.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집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테고, 아버지는 제 성격과 가정환경을 증언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을 법정에 세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부모님께 폐를 끼쳤는데, 거기다 법정까지 출석하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 때문에 법정에 나가셔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니까요.

변호사 책임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양형자료로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어요. 그중에 가족들의 증언이나 편지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편지랑 실제 증인신문은 다른 거 같아요. 누군가 법정에 나가서 내 앞에서 증언한다는 게... 정말 무거운 일처럼 느껴져요.

지난주에 어머니와 밥을 먹다가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나중에 법정에 나가셔야 한다면 괜찮으신지.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이 계신지 궁금해요. 가족 증인을 세웠을 때 실제로 양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기는 뭔가 약한 것 같고, 솔직한 경험담을 들으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부모님 같은 가족들의 증언이 정말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편지나 다른 자료로도 충분한 건가요? 혹시 전략적으로 가족 증인을 빼고 진행한 사람도 있나요? 지금은 아직 송치 전 단계라서 시간이 남아있긴 한데,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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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약 2개월 전
부모님 증언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결국 편지와 직접 증인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부모님 얼굴 표정을 보며 느껴지는 그 죄책감,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 약 2개월 전
부모님 걱정 표정이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저도 그 답답함 알겠습니다.
🌲· 약 2개월 전
편지와 실제 증인은 정말 다르네요. 저도 부모님 증언에 대해 고민했는데, 결국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모님 부담도 중요하지만, 법정에서 뵙는 게 오히려 진심을 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약 2개월 전
부모님 앞에서 그런 감정이 드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우엔 검찰단계 종결 후에 변호사와 상담할 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편지와 증인신문은 정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는 편지대로 양형자료 가치가 있지만, 실제 법정 증인은 부모님께 정서적 부담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과 여러 번 이야기하다 보니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게 정말이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일단 변호사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니까요. 부모님 편지는 충분히 준비하시고, 증인 필요성은 실제 공판 일정이 잡힌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 미리 걱정하다 보면 본인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거든요. 저도 그 과정에서 배웠는데, 준비할 건 준비하되 너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정신적으로 낫더라고요.
🌲· 약 2개월 전
부모님 앞에서 재판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정말 무거우시겠네요. 저도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약 2개월 전
부모님 얼굴에 걱정이 드러나는 그 순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변호사님과 여러 번 상담을 거쳐서 판단했어요. 편지와 직접 증언은 확실히 다른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부모님께는 편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결국 판사님이 보시는 건 형식보다는 본인의 진정성이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지만, 부모님 심리 상태도 중요한 만큼 솔직하게 다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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