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통보를 받고 한 주일 남았는데 자꾸만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여러 선배분들 글을 읽으면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조사 결과가 달라지는지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참여권이 있다고는 나오는데, 그걸 행사했을 때 검사가 조사 방향을 바꾼다든지 혹은 기록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안 보이네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월급도 아니고 건당비나 선임금을 내야 하는데, 결국 공소 제기 여부나 혐의 내용은 검사 재량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과정을 거친 분이 있으시면, 변호인이 조사장에 함께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만 주는 건지, 아니면 조사 기록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데 변호사 참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