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어제 1심 판결을 받았어요.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게 변호사 의견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판사 앞에서 선고받는 경험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에서 실제 판결문을 읽어주는 순간, 수사부터 재판까지 몇 개월간의 모든 게 한 번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드는 생각이 항소를 해야 하냐는 건데, 변호사 말로는 판결이 법정형 범위 내에서 나왔으니 크게 유리한 항소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몇 가지 부분이 좀 더 잘 설명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특히 반성문이나 피해자 합의 부분이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심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들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야 체감하게 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막막한 부분은 다음 단계인데요. 항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변호사와 다시 상담하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항소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합의도 이루었고, 교육도 수료했는데, 이런 점들이 항소심에서도 다시 고려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1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