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성립되고 나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서류 절차였어요. 합의금을 송금했으니 끝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합의서 원본을 받는 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제 변호사가 "원본이 있어야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재확인하고 기다려야 했어요.
합의서 사본만으로는 양형자료로 쓸 수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형사합의는 단순히 돈 주고받는 게 아니라 법원 제출용 문서로 기능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합의서 원본, 입금 증명, 상대방 확인서까지 한 묶음으로 준비돼야 양형 자료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변호사와 초반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 시간만 낭비했어요. 지금 항소 준비 중인데, 이번엔 처음부터 서류 리스트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