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고 나서 변호사와 처음 상담했을 때 합의금 규모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한 번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도움을 받기도 그렇고, 직장 다니면서 모으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가 분할 납부로 합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좀 안심이 됐어요. 대신 검사나 피해자 측에서 동의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결국 지난 2개월간 합의금의 6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선고 후 3개월 분할로 잡았어요. 변호사가 서면으로 납부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게 양형자료로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실한 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아직 합의금 남은 부분이 생각날 때마다 스트레스지만, 일단 사건 자체가 좀 진전되는 느낌이 들어서 위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