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변호사랑 합의 협상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한 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상대방이 제 제시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일주일 뒤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든요. 변호사가 말하길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했어요.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상황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검찰에서 재판부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합의가 깨지면 재판까지 가는 건 아닌지 자꾸 생각했거든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합의 협상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요.
두 달쯤 지나서 상대방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의견을 반영해서 금액을 낮춰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기분이 안 좋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협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제시가가 성립할 리 없고, 양쪽이 조정해가면서 타점을 찾는 과정이라는 뜻이었어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변호사가 더 신중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 근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제 입장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결정할 때마다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급하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변호사가 강조했거든요.
결국 다섯 번의 왕복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처음 제시가보다 낮아졌지만, 상대방도 만족하고 제 경제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 자체가 법원에 제출되는 합의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과정으로 기록된다는 뜻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