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꼈어요. 제 경우 경찰 조사 후 바로 피해자 측과 접촉했는데, 검찰단계 전에 합의를 마친 게 실제로 조사관의 태도를 부드럽게 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증도 중요하지만, 합의 유무가 검찰의 처분 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합의 시기를 너무 늦춰도, 너무 빨리 진행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경우엔 경찰 조사 말미에 합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했고, 실제 합의서 작성은 검찰 통보 전에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니 검찰도 이미 합의된 사실을 기초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전과보다 합의 여부가 검찰 심사 단계에선 더 현실적인 변수라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