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님이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권했어요. 저도 처음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3회차라는 무거운 전과 앞에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성의 깊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반성문을 쓸 때 단순히 죄책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계속 실수했는지, 앞으로 뭘 바꿀 건지를 구체적으로 썼어요.
변호사님 말로는 판사가 합의금이나 교육 이수는 누구나 하지만, 반성문으로 진정성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양형자료 중에서 의외로 서술형이 가장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