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강하게 권했는데, 검찰 송치되기 전에 경찰 수사 기록을 꼭 열람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미 합의도 했고 반성문도 냈으니 뭐 하러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 싶었는데, 실제로 열람해보니 차이가 있더라고요.
경찰 조사 때 제가 한 진술 중에 검사가 나중에 물어볼 만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혹시 모순점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놓는 게 좋다는 거였는데, 정말 도움 됐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혹은 좀 다르게 표현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검찰 조사 때 덜 당황하더라고요.
아직 송치 안 되셨으면 변호사와 함께 열람 신청 꼭 해보시길 권해요. 기록 하나하나가 양형자료가 되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