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변호사 선생님과 합의 시점을 놓고 자꾸 헷갈리네요. 저랑 변호사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제 상황은 경찰 조사 마친 지 한 달쯤 됐고, 검찰 송치 이후 현재 대기 중입니다. 변호사님은 "검찰 의견서가 나온 다음에 합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미리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해서 의사를 타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빨리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 얘길 좀 더 들어보니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에 따라 합의 협상의 방향과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소 의견이 나오면 상황이 다르고,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 의견이 나오면 또 다르단 뜻이었어요. 미리 손을 쓰면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검찰 의견을 모른 상태로 합의금 규모를 정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실무적으로는 각 단계를 밟는 게 중요하단 걸 다시 배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합의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