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대기 중인데 변호사분께 신상정보 등록 면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신고범죄라서 처음엔 자동 등록인 줄 알았는데,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선고 때 법관이 피고인의 나이, 초범 여부, 피해 정도, 양형자료 등을 종합해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초범이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보장은 못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지금 합의 진행 중이고 심리상담도 이수했으니, 선고 전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요. 신상정보 등록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