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변호사분과 상담하다 보니 이제 1심 공판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합의금, 반성문, 교육 수료증 같은 건 검사한테 보냈는데,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또 따로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변호사가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완료 후 그 내용도 법원 진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서 올려야 하는 건지도 헷갈려요. 혹시 1심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나 준비물이 있으신 분 있으면 경험 공유 부탁합니다.
1심 판결 전,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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