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됐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 막혔던 부분이 생겼어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면 취업할 때 전과 기록이 노출되는 건 알겠는데, 현직 회사에 선고 사실을 보고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 적발되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요.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회사 성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우선 인사팀에 자진 신고하는 게 신뢰도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