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반성문, 교육 이수증, 합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해자 추천장, 직장 상사 추천장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사건 성격상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본인의 심리상담 결과지나 건강검진 기록 같은 것도 양형자료로 쓸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이런 것까지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는 사건들도 있나요. 변호사와 상담할 때 정확히 뭘 물어봐야 할지, 그리고 지금 수사 단계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과 판결 직전에 준비해도 되는 것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반성문 말고 다른 양형자료, 뭐가 있을까
🌲· 약 2개월 전· 👁 4· ♥ 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