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준비하면서 변호사랑 얘기하다 보니 금전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지금 상황이 합의로 가기도 쉽지 않고, 혹시 벌금형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둘 다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제 변호사는 합의금을 먼저 준비하는 게 검찰과 법원 모두에서 진정성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벌금형이 나올 경우 그걸 바로 납부하는 게 반성 의사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두 가지를 모두 겪으신 분들은 어떤 쪽이 양형에 더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궁금한 게, 합의금으로 일정액을 미리 주고도 나중에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 결국 둘 다 내야 하는 건 아닌지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처벌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제 사건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아직 감이 안 와서, 양쪽 시나리오를 다 대비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도 고민이고요.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금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가는 실제로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준비했다가 나중에 난처한 상황에 빠질까봐 불안하네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