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 송금 방식에 대해 얘기했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피해자 분 측과 저, 양쪽 변호사가 모두 동의한 후에도 실제 송금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합의서 작성, 법원 제출, 그리고 송금 일정까지 정해져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됐지만, 이 과정 자체도 일종의 기록이 남는다는 게 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튼 다음 주에 최종 서명이 예정되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조깅을 좀 길게 했는데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요즘 이런 작은 일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