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과 양형자료 패키지 구성을 다시 정리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처음엔 반성문과 합의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이수증이 생각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법원이 실제로 행동을 취한 증거를 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달에 성폭력예방교육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했는데, 등록 후 수료증을 받을 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자료구나 싶었어요. 특히 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글로만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들었다는 실행 증거는 분명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네요. 변호사님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실질적 근거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 선택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건의 성질과 직결된 교육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 경우엔 통신매체 관련이라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윤리, 성폭력예방이 제일 관련성이 높았어요. 순환법원 몇 곳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이수증과 반성문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반성문에서 "이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깨달았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법원이 보기에 성의 있게 보일 거라는 게 변호사님의 조언이었어요.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흐름이 있는 양형자료 패키지 구성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직 공판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 그 사이에 한두 개 교육을 더 이수할 계획입니다. 급할 것 같지는 않지만, 법원 제출 전에 충분히 준비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최소한 판사님이 "이 사람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