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랑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반성문은 결국 법정용 문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작업이더라고요. 처음엔 감형을 위해 뭔가 그럴듯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결국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혐의를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반성할 게 없단 건 아니고. 판단 미흡한 부분, 상황 관리 실패 같은 것들은 분명 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이 도움됐어요. 무조건 수용하는 반성보다, 자신의 입장을 지키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진정 어린 마음으로 쓰는 게 더 설득력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직도 완성본까지는 멀었지만, 이제야 방향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