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통보를 받고 한 달쯤 지났는데, 변호인님이 공판 준비 단계라고 설명해주셨어요. 사실 조사 받고 나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법정에 서야 한다니 또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변호인님 말로는 공판에서 합의 여부, 합의금, 그리고 본인의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처벌 수준이 여기서 결정된다니까요.
지금 고민 중인 게, 합의를 지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나 하는 건데 변호인님은 공판 진행 중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공판 증인 신문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방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혹시 공판 준비 단계에서 미리 해두면 좋은 게 있으신 분 계세요? 양형자료 같은 거 준비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