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상황이 좀 복잡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 자체는 재물손괴 혐의인데, 피해자가 친형입니다.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사건 발생 전만 해도 형과 저는 어머니 간병비 문제로 자주 싸웠거든요.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 시설비가 월 400만 원대인데, 형은 자기 몫만 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형이 다른 형제들한테도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러다가 화풀이 삼아서 형 차에 손을 댔고,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가족 간 분쟁이 배경에 있으면 양형에서 좀 봐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검찰 조사 때 경제적 갈등 때문이었다고 했고, 지금 양형자료에 그걸 어떻게 녹여낼지가 고민입니다. 반성문에 형과의 불화를 너무 많이 쓰면 도리어 변명처럼 들릴 것 같기도 하고요.
더 골치 아픈 건, 형이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하셨는데, 형은 "법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도 그때의 분노심은 이해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형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양비 문제뿐 아니라 직장 일도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가족 간 재물손괴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양형이 크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처벌이 거의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항소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 회복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