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정한 교육을 다 마쳤어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다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게 양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성실하게 이수했다는 것 자체가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긍정적일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어제 검찰에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변호사님이 "미리 제출하면 더 좋다"고 해서 조사 전에 먼저 보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타이밍이 맞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증명서를 너무 일찍 보내버렸나 싶기도 하고요. 조사 날짜가 정해진 후에 보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게시판에서 몇 분 글을 읽어보니 양형자료는 단순히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시간 맞춰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동료들한테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봤는데, 이런 건 언제쯤 챙겨야 할까요? 너무 일찍 물어봤다가 사건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거든요.
어쨌든 교육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 분 있으면,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