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검찰 조사를 마쳤는데, 지금 상황이 묘합니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 말로는 지금이 합의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된 것도 아닌데 왜 합의 얘기를 미리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기소 전 합의와 기소 후 합의는 검찰 재량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해요. 특히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나 불기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기소된 후에 합의하면, 이미 기소 결정이 난 다음이라 검찰은 개입할 수 없고, 판사가 양형 감경 사유로만 고려한다는 점이 달랐어요. 같은 금액으로 합의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피해자 측과 접촉해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강조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하시고요.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합의금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 전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이미 전략적 우위라는 설명이 꽤 설득력 있었어요.
지금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나서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계속 애를 태우고 있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