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로는 반성문이 양형에 꽤 중요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쓰다 보니 다들 비슷한 얘기만 반복하게 되네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피해자 분께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만 쓰면 판사님이 봤을 때 진심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워낙 많이 보시는 문서라 패턴만 인식하실 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건이 터진 이후로 정말 많이 생각했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구체적이면서도 핑계 아닌 선에서'라고만 하셨고, 그 경계선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