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던 중 변호사가 공탁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왜 굳이 공탁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설명을 들으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돈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합의서 내용을 부인당하거나, 영수증 문제로 다투는 상황 말이죠. 공탁이면 법원을 거쳐서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비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공탁금액의 일정 비율만 내면 되니까요. 변호사 말로는 합의 단계에서 공탁 절차를 미리 진행해두면, 실제 판결 때 양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피해자 측과 공탁 방식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상담 때 자세히 설명해주기로 했어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있으면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