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 마감이 2주 남았는데 변호사가 보낸 초안을 보니 1심 준비서면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당연히 항소 이유는 추가됐지만 양형자료 부분이 그대로라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량 부분은 재론할 필요 없고, 법적 쟁점만 집중하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혹시 1심에서 놓친 양형자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라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실제로 지난 6개월간 더 모은 자료도 있거든요. 회사 표창장, 상담 기록 추가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까지요.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한테 다시 연락해서 "양형자료 보충 제출이 항소심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더니, "검찰 항소 없으면 형량 심사 확률 낮지만 신청하면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냈는데, 변호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과하게 보일 수 있다"고 걸렀습니다. 결국 3개만 추가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1심 때 기록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판사가 뭘 봤고 뭘 안 봤는지 확인하려고요. 혹시 항소심에서 변론서를 작성할 때 1심 판결의 빈틈을 집중적으로 메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