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변호사님과 미팅하다가 알게 된 건데, 양형자료 준비할 때 반성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실수였어요. 사실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반성문 하나만 작성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술서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무게를 두는 거고, 진술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심리 상태, 그리고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묘하지만 완전히 다른 문서라는 거죠.
지금까지 반성문만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법원은 양쪽 모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반성문으로 심정을 표현하고, 진술서로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진술서를 다시 작성 중인데,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네요. 너무 감정적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면 안 되고. 변호사님이 초안을 봐주시면서 여러 번 수정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예상했는데 다섯 번째 수정 중입니다.
혹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성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분과 상담할 때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류를 몇 개 준비해야 하는지, 각각의 차이가 뭔지 명확히 알고 가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느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