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어요. 처음엔 선고 이후가 끝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와 상담하다 보니 항소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벌금형이라 법적으로는 항소할 필요가 없지만, 기록에 남는 건 사실이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를 다시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거든요.
항소심은 1심과 다르다는 게 신기했어요.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사가 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처음엔 좀 답답했는데, 생각해보니 1심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간 했던 상담 기록, 회사에서 받은 근태 평가, 음주운전 예방 앱 사용 기록 같은 걸 모으고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더라고요.
변호사가 한 말이 남는데,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판사가 양형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법정형의 범위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같은 걸 봤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엔 벌금형이라 집행유예나 감형의 여지가 크지는 않지만, 기록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 새로운 거 같습니다. 1심 때 놓친 부분들을 채우고, 지난 6개월간 실제로 한 행동들을 증명 자료로 만드는 것. 이게 승인될지 기각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