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가 끝나고 한참 지났는데, 최근에 변호사한테서 "공판 기일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검찰 합의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민사로 따로 움직이는 바람에 형사도 다시 진행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변호사가 준비 서류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생각보다 확인할 게 많더라고요.
반성문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던 거 있으니까 그걸 쓸 건지, 아니면 새로 써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변호사는 "새로 쓰는 게 법원 기준에 맞으니까 다시 작성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1년 반 지난 지금 내 상태와 마음가짐이 검찰단계 때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쓴 반성문을 다시 읽어보니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번엔 실제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외래 상담 진단서도 갱신하는 게 낫다고 해서 다시 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처음 진단서는 검찰 제출용이었고, 지금은 법원용이라 시점이 최신일수록 좋다는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판사가 보는 각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차근차근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판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사건마다 서류 조합이 다르고 같은 서류도 제출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미 다 했는데 왜 또 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1년 반이 흘렀으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게 맞긴 합니다. 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 되니까 서두를 건 아니지만, 미리 확인하고 차근차근 챙기는 게 마음이 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