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고 해서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판결 내용, 선고 형량, 그리고 법원이 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물론 보장은 못 하지만 말이에요. 합의가 성사되고 반성 정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법원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형자료도 그렇고, 합의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게 결국 판결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실감하네요.
신상정보 등록, 면제 가능성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익명사용자· 약 2시간 전· 👁 6· ♥ 0·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