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 교육을 이수하려고 알아보던 중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 기관이나 다니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변호사분과 상담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교육기관의 평판이나 강사진도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전문 기관에서 받은 이수증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가중치가 다르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연락했다가 변호사분 조언을 받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같은 시간 투자라면 법원에서 신뢰도 높은 기관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몇 곳에 문의해보니 강사진 구성이나 커리큘럼이 꽤 달랐습니다. 상담 때 사건 특성에 맞춘 수업 내용을 제시하는 곳도 있었고,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는 곳도 있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그룹 상담이 꽤 구체적이고, 강사님이 판사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고 느끼는지 언급할 정도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수업 후에는 이수증뿐 아니라 강사 의견서까지 발급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반성문이나 합의서 다음으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 정도 다녔는데, 처음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 이수증이 제출될 테니까요.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관 선택할 때 무조건 변호사나 주변 경험담을 먼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시간을 들이되 제대로 된 곳을 가는 게 정말 차이가 난다고 느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