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정신과 진단서를 추가로 받아보자고 했는데, 처음엔 별로 도움이 될 거 같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이 달랐습니다. 1심 선고 이후로 얼마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더라고요.
변호사 말로는 법원이 판단할 때 반성문이나 합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실제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 양형 참고에 훨씬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게 단순히 '병이 있으니 봐달라'는 식의 변명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네요.
아직 항소심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이 솔직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