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액 변제를 검찰 소환 전에 끝냈는데, 나중에 변호사한테 들으니 이게 꽤 중요했다고 하네요. 같은 시기에 사건 처리된 사람 중에 합의는 했는데 변제를 미룬 분들은 검사 의견이 훨씬 엄했대요. 물론 합의서 자체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걸 실제로 이행했느냐 여부를 검찰도 체크한다는 거였어요.
800만원을 4개월에 걸쳐 분할로 치웠는데, 마지막 회차를 검찰 소환장 받기 일주일 전에 끝낸 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환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입금 기록이 완성된 상태로 갈 수 있었거든요. 혹시 분할 합의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변제 완료 시점이 생각보다 양형자료 설득력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직접 겪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