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과 상담하다 보니 양형자료 준비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합의와 반성문의 우선순위였어요. 처음엔 합의금을 최대한 크게 준비해야 감경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좀 다르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합의 자체가 없으면 법원도 감경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 성립이 먼저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규모보다는 성실한 합의 과정과 그 기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금액만 크다고 해서 판사님이 자동으로 형을 줄여주진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반성문은 그 다음이었어요.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내가 정말로 어떤 심정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첫 번째 초안을 봤을 때 "너무 법적인 표현만 있고 감정이 없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썼는데, 피해자분께 미안한 마음,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지를 더 솔직하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 이수 같은 건 이제 준비 중인데, 변호사님은 합의와 반성문이 확정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합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중이고, 반성문도 여러 번 다시 쓰면서 수정하는 중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사분과 충분히 상담해서 자기 사건에 맞는 순서를 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