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이 지정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마쳤습니다. 합의가 체결된 후 변호사 선생님이 "양형자료로 교육 이수증을 챙기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네요.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총 8시간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수강하다 보니 제가 사건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강사님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제 행동과 직결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게 불편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문에 "반성"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반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다만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교육 이수증은 선고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합의가 빨리 진행되었던 터라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만약 공판이 길어지는 사건이었다면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교육 이수 자체가 "피고인의 성찰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의무 이행이 아니라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더 느낀 점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물론 형사 절차 안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내용들이 거슬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맞는 접근이었구나 싶었어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남깁니다. 합의금과 반성문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수증처럼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처음 사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이 교육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선고까지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