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전액 변제하고 합의서 받은 지 3주 됐는데, 요즘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변제 자체는 했으니 더 이상 피해가 없는 건데, 검찰에서 합의서를 얼마나 진지하게 봐줄지 모르겠거든요.
변호사님은 합의서가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엔 이미 돈을 다 돌려줬고 회사에서도 서명해줬으니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횡령 사건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변제 타이밍이 단순히 '빠르냐 늦냐'만이 아니라 '검찰 송치 전인지 후인지' 같은 절차상 시점도 중요한 거 같아요.
혹시 변제는 했는데 합의서 효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사례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변제액이 클수록 검찰이 더 호의적으로 본다는 경험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