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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에 변제하면 정말 달라질까

🌲· 약 2개월 전· 👁 14· ♥ 0· 💬 3

횡령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 글을 읽다 보니, 제 경험을 정리해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 변제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회사와 조율해서 변제를 끝냈어요. 전액은 아니고, 당시 현금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회사에서 합의 의향을 보이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님이 강조한 게 "변제 타이밍"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일수록 피해자의 합의 감정이 신선할 때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저는 경찰 수사 중에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검찰 단계에 넘어가면서 그 합의서와 변제 기록을 주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담당자가 변제 기록지와 통장 사본을 꼼꼼히 봤어요. 특히 변제 시점이 수사 초기였다는 점이 "진정성 있는 반성"의 증거로 평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제 생각엔 변제 시기는 "빨수록 좋다"가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변제가 태도 평가에 직결된다"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변제하면 검사나 판사 입장에선 "법정 싸움에 밀릴 거 같으니까 늦게라도 하는 건가"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반면 수사 초기에 한 변제는 "죄를 깨닫고 바로 행동했다"는 메시지가 훨씬 강합니다.

다만 이건 회사가 합의 의향을 보일 때의 이야기예요. 회사가 완강하거나 아직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저도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님 조언을 받아서 그때그때 움직였거든요. 수사 초기라고 해서 무작정 변제하는 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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