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을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3개월에 나눠 내기로 회사랑 합의했어요. 첫 달에 300만원, 둘째 달 300만원, 셋째 달 200만원. 변호사는 "전액 변제 전에 합의서 쓰는 게 낫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지금 첫 달 분 이미 입금했고 통장 기록도 남아있어요. 회사에서도 영수증 같은 거 챙겨달라고 했고. 혹시 분할 납부 중인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아직 안 냈잖아"라고 평가할까봐 걱정돼요. 아니면 분할 계획표를 합의서에 명시한 게 도움이 될까요?
비슷한 경험 있는 분 있으면 얘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