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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상담 진단서, 회사 인사기록과 맞춰야 하나

🌲· 약 2개월 전· 👁 11· ♥ 2· 💬 2

변제와 합의서를 마친 후 제일 신경 썼던 게 양형자료 패키지인데, 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반성문과 상담 진단서를 준비하면서 제 직장 복귀 계획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했거든요.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상담 진단서에 적힌 '향후 근무 계획'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한 복귀 일정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상담 센터에서 상담사님께 일반적인 대답만 했어요. "직장에 복귀해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식으로요. 근데 변호사님과 검토하다 보니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처럼 보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복귀 부서, 담당업무, 근무 형태(정규직 유지 여부), 상사의 모니터링 구조 같은 게 명시돼야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었어요.

제 경우 회사와 이미 복귀 조건을 합의한 상태였으니까, 그 내용을 상담 진단서에도 반영했어요. 같은 팀, 같은 직급, 월 1회 상사 면담으로 자체 모니터링한다는 식으로요. 법원이 서류를 보면 회사와 저, 상담기관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죠. 일관성이 있다는 게 양형심사에서는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대요.

반대로 상담 진단서의 복귀 계획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회사 인사팀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법원은 "정말 이 사람이 재발 방지 의지가 있나"를 서로 다른 서류들의 일관성으로 판단하니까요. 저는 운 좋게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미리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상담 진단서를 준비 중이시라면 회사와 합의한 복귀 계획을 정확히 들고 가시는 게 도움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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